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최근 'AI 얼굴 변경' 소프트웨어 침해 사건 2건을 심리해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중국식 단편 동영상 모델 2명으로, 자신의 동영상을 이용해 얼굴 변경 템플릿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얼굴 바꾸기' 앱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개인정보 권리. 법원은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 판결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AI 얼굴 변화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경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6월 21일 ChinaZ.com의 뉴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최근 베이징의 처음 두 건의 "AI 얼굴 변경" 소프트웨어 침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원고인 Liao와 Wu는 '얼굴 교환' 앱 운영자가 자신의 동영상을 사용하여 승인 없이 얼굴 교환 템플릿을 만들고 해당 앱에서 유료 사용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 초상권 및 개인정보 권리.
재판 후 법원은 피고가 영상 속 얼굴을 대체하기 위해 심층 합성 기술을 위해 원고의 영상을 사용했지만, 대체된 영상에서는 원고의 신원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영상 속 얼굴 특징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이며, 피고가 ‘얼굴변형’ 기술을 통해 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침해에 해당한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사건은 아직 항소기간이고 1심 판결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 심판:
피고는 원고가 출연한 영상을 사용했지만,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재판 결과, 템플릿 영상 속 캐릭터들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동작, 조명, 렌즈 전환 등이 영상과 일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템플릿 영상의 출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가 출연한 동영상에는 원고가 출연한 템플릿 영상을 심층합성 기술을 통해 타인의 얼굴로 대체한 후, 해당 APP에 업로드하여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템플릿을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우선, 얼굴이 바뀌는 템플릿 영상은 인물상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인식가능성은 초상화의 본질이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임을 강조하며, 기술적 수단을 통해 재현된 초상화는 일정 범위의 대중이 초상화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초상권의 보호범위는 얼굴에 국한되지 않고, 여전히 “특정 자연인의 식별 가능한 외적 이미지를 반영한다”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자연인과의 일대일 대응. 이 경우 사건에 관련된 영상 속 등장인물의 얼굴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상의 식별 가능한 핵심 부분이 식별 가능한 타인의 얼굴 초상화로 대체되어 소멸되거나 심지어 파괴되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영상 속 원고의 신원은 원고 식별 기능으로, 사건에 관련된 얼굴 변경 템플릿 영상을 통해 대중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템플릿 속 인물이고, 거기에는 원고와 일대일 대응이 아닙니다.
둘째,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에 대한 법적 침해를 저지르지 않았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초상을 제작, 사용, 출판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위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등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영상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초상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로 대체하였다. 원고는 초상화의 신분증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비인격적 요소, 즉 화장, 의복, 헤어스타일, 조명, 렌즈 전환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초상화를 훼손하는 동시에,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화 위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법률이 정한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초상에 부여된 인신 및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다.
먼저 사건에 원고가 등장한 영상에는 원고의 얼굴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사건에 등장하는 원고의 영상은 원고의 얼굴 생김새와 기타 개인화된 특징을 동적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개인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는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정보" 정의.
둘째,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건 외적으로 회사의 기술용역을 실제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외의 회사는 위탁을 받은 기술용역 제공자일 뿐이며,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는 피고이며, 정보처리의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둘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얼굴 바꾸기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이다. 피고는 먼저 원고의 얼굴 정보가 포함된 원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수집하고, 영상 속 원고의 얼굴을 원고가 제공한 사진 속 얼굴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얼굴의 핵심 포인트를 검출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진행된다. 제공된 얼굴 이미지에 해당하는 얼굴 특징을 템플릿 이미지의 특정 인물과 융합하고, 생성된 이미지는 지정된 이미지와 템플릿 이미지의 얼굴 특징을 모두 갖습니다. 이러한 합성 과정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적인 사진의 특징을 원본 영상의 일부 얼굴 특징, 표정 등과 알고리즘을 통해 병합해야 대체된 템플릿 영상이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동작합니다. 위의 과정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얼굴 변경'을 통해 얼굴 변경 템플릿 동영상을 구성하는 과정은 원고의 개인정보 처리에 속합니다.
셋째, 피고인의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는 은폐 등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알권리와 결정권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유출, 남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관련된 계정에 대한 설명에는 '모든 유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또한, 피고는 원고의 얼굴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입수하고, 이를 심층합성이라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 수정한 후 이를 상품화하는 것이 원고의 개인적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 얼굴 변화 기술의 적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중요한 참고 의의가 있다. 또한, 관련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개인의 권익을 존중할 것을 상기시켜준다.